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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5410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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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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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