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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5410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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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