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교육방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임원과 비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직원이 이 법 시행후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재직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조 (보고·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교육방송원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행한 보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보며 교육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방송위원회가 공사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1호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교·공공의료기관"을 "학교·교육방송기관·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08.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 및 임원으로 본다. 다만, 상임이사 2인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의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9>까지 생략 <6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제68조 및 제78조제1항 본문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부 칙[2014.6.3 제127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 또는 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0 제130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36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1 제154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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