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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5410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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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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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이사·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