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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5410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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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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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