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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5410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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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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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