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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9936호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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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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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3조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4.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