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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9936호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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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7.4.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