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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9936호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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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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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목표)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함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함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