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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9936호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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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2]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본조신설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