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법률 제9936호 일부개정 2010. 01.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②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