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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9936호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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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년도등)
①학교의 학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학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②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