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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7966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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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일 2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