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산업 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시행일 2010.6.18]]
부 칙[2000.1.12 제615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의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2> 까지 생략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3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36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1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8 제1455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 제167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⑰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3.23 제179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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