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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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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