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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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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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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2011.8.4, 2015.1.28, 2018.12.11, 2020.4.7 제1720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8]]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본조제목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