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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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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