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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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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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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