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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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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