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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
[본조신설 2011.8.4 ] [[시행일 2012.8.5]]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본조신설 2011.8.4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0] 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0] 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9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75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⑨ 생략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요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⑨ 생략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요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제86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제93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5.14, 2016.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5.14, 2016.12.2]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제14조, 제32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 제49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제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상권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제14조, 제32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 제49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제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상권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8.4 제11024호(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2.3.21 제11403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2.5.14 제1142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76호(철도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9>까지 생략
<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제46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9>까지 생략
<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제46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등을 등록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등을 등록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3.18 제1244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1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4, 제22조의2, 제37조제3호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구급차의 장비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4, 제22조의2, 제37조제3호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구급차의 장비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6.22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13436호(철도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부 칙[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6.12.2 제143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7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청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청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158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15 제162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9.8.27 제165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격증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격증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0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다목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다목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1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㊵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㊵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2항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2항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2021.3.23 제179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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