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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68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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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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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