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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체육시설법

법률 제20360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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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941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