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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체육시설법

법률 제20360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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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22.1.18, 2023.8.8] [[시행일 2024.2.9]]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2.1.18] [[시행일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