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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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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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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