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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시행일 2009.12.10]]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부칙 [1999.9.7 제601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1조(동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제68조, 제137조제3항, 제162조제4항·제5항, 제165조(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각각 본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축산업협동조합법
3. 인삼협동조합법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업협동조합중 앙회"라 한다),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해산과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1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60일전까지 중앙회의 정관을작성하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회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을 인가함에 있어서 정관사항중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의 부담 등)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비용 및 중앙회의 설립비용은 중앙회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산의 특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재산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③중앙회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임원 등의 임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임원 등의 선출·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 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의하여 중앙회의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②중앙회 합병에 따라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시행한 자체인력감축 실적과 승계한 직원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 및 중앙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은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12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수 없다.
제13조 (조합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제11호(제107조 및 제1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11조제1항의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819호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종전의 법률 제4821호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협의기구를설치·운영한다.
제17조 (회원의 사업참여 등) 중앙회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제5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 및 제3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법률 제5720호 축산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8조 및 제83조”를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9조 (예금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의 보험료는 중앙회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2001.9.12 제6514호] [[시행일 2001.12.13]]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1조(동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제68조, 제137조제3항, 제162조제4항·제5항, 제165조(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각각 본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축산업협동조합법
3. 인삼협동조합법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업협동조합중 앙회"라 한다),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해산과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1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60일전까지 중앙회의 정관을작성하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회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을 인가함에 있어서 정관사항중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의 부담 등)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비용 및 중앙회의 설립비용은 중앙회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산의 특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재산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③중앙회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임원 등의 임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임원 등의 선출·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 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의하여 중앙회의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②중앙회 합병에 따라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시행한 자체인력감축 실적과 승계한 직원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 및 중앙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은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12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수 없다.
제13조 (조합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제11호(제107조 및 제1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11조제1항의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819호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종전의 법률 제4821호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협의기구를설치·운영한다.
제17조 (회원의 사업참여 등) 중앙회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제5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 및 제3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법률 제5720호 축산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8조 및 제83조”를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9조 (예금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의 보험료는 중앙회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2001.9.12 제6514호] [[시행일 2001.12.13]]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6177호(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6호] (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부칙 [2001.9.12 제6514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2.1.14 제6599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1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제107조·제112조의 개정규정중 제35조·제41조·제75조의2에 관한 부분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5항·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과 제161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 단서(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1항·제2항(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앙회의 준비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과 중앙회 전무이사의 총회 동의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중앙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회의 회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의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제1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감사는 제1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상임으로 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집행간부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회장이 임면한 집행간부는 제1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2.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에 관한 사항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1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제107조·제112조의 개정규정중 제35조·제41조·제75조의2에 관한 부분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5항·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과 제161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 단서(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1항·제2항(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앙회의 준비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과 중앙회 전무이사의 총회 동의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중앙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회의 회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의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제1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감사는 제1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상임으로 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집행간부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회장이 임면한 집행간부는 제1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2.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에 관한 사항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부칙 [2005.7.21 제76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9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불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내지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불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내지 ④ 생략
부칙 [2007.7.13 제85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5>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5>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5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4> 까지 생략
<2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14호,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8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1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 및 제6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112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 후단, 제162조제6항,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4> 까지 생략
<2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14호,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8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1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 및 제6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112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 후단, 제162조제6항,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63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2항, 제162조제2항·제4항 및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63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2항, 제162조제2항·제4항 및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명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7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상황 평가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ㆍ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1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앙회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무소 등의 이전ㆍ설치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에 지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설치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역농협 설립에 관한 특례)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제11조(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농협에 관한 특례)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같은 구역의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여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농협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제16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역농협의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합 이사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가 25명을 초과하거나 조합원인 이사가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이후 25명인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이사(조합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이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경업자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중앙회 이사의 정수 및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이사는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보되, 중앙회 이사의 수가 30명 이내가 될 때까지는 총회에서 이사(중앙회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궐원이 있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배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중앙회 회장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 및 이사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중앙회의 감사위원 임기 및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12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조합감사위원장 등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명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7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상황 평가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ㆍ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1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앙회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무소 등의 이전ㆍ설치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에 지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설치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역농협 설립에 관한 특례)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제11조(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농협에 관한 특례)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같은 구역의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여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농협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제16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역농협의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합 이사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가 25명을 초과하거나 조합원인 이사가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이후 25명인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이사(조합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이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경업자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중앙회 이사의 정수 및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이사는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보되, 중앙회 이사의 수가 30명 이내가 될 때까지는 총회에서 이사(중앙회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궐원이 있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배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중앙회 회장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 및 이사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중앙회의 감사위원 임기 및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12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조합감사위원장 등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31 제105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④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정관의 작성ㆍ변경, 중앙회의 자산실사와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중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사업부문 자본배분)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최초의 보유자본 배분에서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및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체자본조달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문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추진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2. 중앙회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및 투자계획
3. 자회사 설립계획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편입 방안
4.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단체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제1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관련 자문
2.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④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⑤ 중앙회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법인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⑥ 제5항은 중앙회가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신설 2014.12.31]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및 자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관을 하기 전에 그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신설 2014.12.31]
④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제7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제7항·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7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과태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9조(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③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7항 후단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2항의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46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이 법 시행 당시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의결이 완료되었으나 합병등기를 하지 아니한 조합
2.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의 임기는 제2항의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조합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신설 2014.12.31]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 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1. 제15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75조의2(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
3. 그 밖에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동시선거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한 조합
제12조(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될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금융지주회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제13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은행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3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②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0
2.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까지: 100분의 85
3.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3년까지: 100분의 70
4.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4년까지: 100분의 55
5.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 100분의 40
6.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0년까지: 100분의 25
④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모집자격자(중앙회가 2009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를 말한다)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까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보험이 생명보험계약 전부를, 농협손해보험이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이 법 시행 전에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한 공제상품과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을 신규로 판매하기 위하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⑧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다.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⑨ 농협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종목 중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새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업법」 제1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일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16조(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위탁 및 전환계획 이행에 관한 특례) ①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를 포함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농협은행이 설립된 날부터 3년까지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금융지주회사등과 중앙회 사이의 업무위탁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회를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같은 조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등”으로 본다.
③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종료 후 전산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하고, 점검결과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 전환계획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환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중앙회의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중앙회가 전환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제17조(농협은행에 대한 출자 특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농협은행 설립 시에 한정하여 농협은행에 자기자본 이내까지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등기명의 등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19조(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조합은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품목조합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제20조(농협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중앙회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은 제1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중앙회의 장기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장기대출한 것은 농협은행이 장기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제1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또는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이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것으로 보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제154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적용한다.
제2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26조(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① 회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 삭제 [2011.5.19 제10684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한다.
⑪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 2012.3.2]]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1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10693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삭제 [2012.2.10 제11304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로 한다.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④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정관의 작성ㆍ변경, 중앙회의 자산실사와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중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사업부문 자본배분)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최초의 보유자본 배분에서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및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체자본조달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문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추진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2. 중앙회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및 투자계획
3. 자회사 설립계획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편입 방안
4.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단체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제1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관련 자문
2.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④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⑤ 중앙회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법인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⑥ 제5항은 중앙회가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신설 2014.12.31]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및 자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관을 하기 전에 그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신설 2014.12.31]
④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제7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제7항·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7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과태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9조(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③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7항 후단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2항의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46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이 법 시행 당시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의결이 완료되었으나 합병등기를 하지 아니한 조합
2.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의 임기는 제2항의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조합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신설 2014.12.31]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 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1. 제15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75조의2(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
3. 그 밖에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동시선거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한 조합
제12조(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될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금융지주회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제13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은행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3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②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1.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0
2.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까지: 100분의 85
3.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3년까지: 100분의 70
4.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4년까지: 100분의 55
5.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 100분의 40
6.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0년까지: 100분의 25
④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모집자격자(중앙회가 2009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를 말한다)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까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보험이 생명보험계약 전부를, 농협손해보험이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이 법 시행 전에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한 공제상품과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을 신규로 판매하기 위하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⑧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다.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⑨ 농협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종목 중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새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업법」 제1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일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16조(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위탁 및 전환계획 이행에 관한 특례) ①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를 포함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농협은행이 설립된 날부터 3년까지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금융지주회사등과 중앙회 사이의 업무위탁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회를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같은 조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등”으로 본다.
③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종료 후 전산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하고, 점검결과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 전환계획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환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중앙회의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중앙회가 전환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제17조(농협은행에 대한 출자 특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농협은행 설립 시에 한정하여 농협은행에 자기자본 이내까지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등기명의 등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19조(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조합은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품목조합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제20조(농협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중앙회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은 제1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중앙회의 장기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장기대출한 것은 농협은행이 장기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제1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또는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이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것으로 보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제154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적용한다.
제2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26조(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① 회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 삭제 [2011.5.19 제10684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한다.
⑪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 2012.3.2]]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1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10693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삭제 [2012.2.10 제11304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로 한다.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19 제10684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11.5.19 제10693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생략
부 칙[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부 칙[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생략
부 칙[2012.2.10 제11304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0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0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2.6.1 제114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2.11 제115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본문ㆍ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후단,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제130조제9항, 제134조제1항제9호, 제134조의4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36조제5항, 제1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ㆍ제2항, 제169조,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제50조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5조의2제3항, 제134조의4제4항 및 제17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본문ㆍ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후단,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제130조제9항, 제134조제1항제9호, 제134조의4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36조제5항, 제1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ㆍ제2항, 제169조,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제50조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5조의2제3항, 제134조의4제4항 및 제17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1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1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제172조"를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3조제1항제1호"를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1조 후단 중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4호 중 "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를 "제107조 또는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제6항"을 "제50조제4항·제6항·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7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176조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제172조"를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3조제1항제1호"를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1조 후단 중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4호 중 "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를 "제107조 또는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제6항"을 "제50조제4항·제6항·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7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176조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4.12.31 제129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 제45조제5항·제7항, 제139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 및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④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 제45조제5항·제7항, 제139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 및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④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4조의4제8항 본문 중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및 「은행법」"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34조의5제2항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4조의4제8항 본문 중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및 「은행법」"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34조의5제2항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전단,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7조제2항 전단, 제112조제2항 전단, 제112조의11제2항 전단, 제130조제4항, 제142조제2항,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 및 제16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이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역농협 조합원에 대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6항제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앙회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해서는 제13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1호"를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2호"를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의3"을 "제16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명칭사용료"를 각각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34조의5제1항"을 "제16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제2호나목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전단,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7조제2항 전단, 제112조제2항 전단, 제112조의11제2항 전단, 제130조제4항, 제142조제2항,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 및 제16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이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역농협 조합원에 대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6항제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앙회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해서는 제13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1호"를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2호"를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의3"을 "제16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명칭사용료"를 각각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34조의5제1항"을 "제16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제2호나목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부 칙[2017.10.31 제149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농협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농협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30 제153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