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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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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