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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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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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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시행일 2017.1.1]]
1.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