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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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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2016.12.27] [[시행일 2017.1.1]]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시행일 2012.3.2]]
④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