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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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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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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설립·해산)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