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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어획물운반업 등록)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