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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0292호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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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