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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0292호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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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