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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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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