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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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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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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7] [[시행일 2016.8.18]]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제조·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