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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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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