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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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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