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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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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재결)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