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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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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