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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47호 일부개정 2007.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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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