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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47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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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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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스포츠의 활성화)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하는 경기 및 부대활동 (이하 "이스포츠[전자스포츠]"라 한다)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및 기록관리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국제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선수 권익향상
5. 그 밖에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에 관한 사업을 하는 협회 또는 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