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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47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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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