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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27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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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⑤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이하 "고용위원회"라 한다)를 노동부에 둔다.
⑥정책위원회와 고용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