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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27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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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