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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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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