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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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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