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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출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중 "여수환경출장소"를 "여천환경출장소"로 보고, 별표 4의 여수환경출장소의 위치란 "전라남도 여수시"를 "전라남도 여천시"로 보며, 동표의 여수환경출장소의 관할구역란중 "여수시"를 "여수시·여천시·여천군"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출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중 "여수환경출장소"를 "여천환경출장소"로 보고, 별표 4의 여수환경출장소의 위치란 "전라남도 여수시"를 "전라남도 여천시"로 보며, 동표의 여수환경출장소의 관할구역란중 "여수시"를 "여수시·여천시·여천군"으로 본다.
부칙 [9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의2,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8월 8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환경부장관이 관할하는 지역)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립공원을 제외한다)
3. 생태적 가치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국립공원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4조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2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1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9조 및 제20조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 본문, 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본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및 제36조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6항 및 제52조 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중 "국유림관리소"를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뒷면중 "산림청"을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중 "산림청"을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4조,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의2,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8월 8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환경부장관이 관할하는 지역)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립공원을 제외한다)
3. 생태적 가치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국립공원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4조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2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1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9조 및 제20조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 본문, 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본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및 제36조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 동조제3항, 동조제6항 및 제52조 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중 "국유림관리소"를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뒷면중 "산림청"을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중 "산림청"을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99·8·5]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3항제10호·제11호·제13호 및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2제4항의 분장사무중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확인, 유독물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종전의 제25조의2제6항의 분장사무중 지도·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3제5항제4호·제7호·제8호 및 제26조제6항제1호·제2호의 사항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환경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2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8에 불구하고 별표 8의2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2)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4)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5)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5 제1호다목(4)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 본문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며, 동표 제3호나목·제4호나목 및 다목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⑥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7)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28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8)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9)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0)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제44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제72조제2항제2호, 제76조의2제4항 본문, 제81조제2항, 별표 9의2 제2호·제6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2호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21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또는 환경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1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12)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별표 6 비고란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7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15)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제7조 본문, 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 전단,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7)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의2 본문,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6항 및 제52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8)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지서식의 1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4 제8호가목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4호차목 및 하목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각각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2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3)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란 제6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2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25)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평가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로 한다.
제5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시행규칙에서 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을, 지방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4조제3항제10호·제11호·제13호 및 동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2제4항의 분장사무중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의 설치완료 확인, 유독물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종전의 제25조의2제6항의 분장사무중 지도·점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의3제5항제4호·제7호·제8호 및 제26조제6항제1호·제2호의 사항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환경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2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8에 불구하고 별표 8의2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2)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4)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5)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5 제1호다목(4)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 본문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며, 동표 제3호나목·제4호나목 및 다목중 "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⑥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뒷면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7)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28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8)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2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제88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9)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0)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제44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제72조제2항제2호, 제76조의2제4항 본문, 제81조제2항, 별표 9의2 제2호·제6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2호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21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또는 환경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1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12)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별표 6 비고란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7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15)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제7조 본문, 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 전단,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7)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의2 본문,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51조의3제2항 본문·제3항·제6항 및 제52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8)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지서식의 1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표 4 제8호가목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4호차목 및 하목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각각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2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3)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란 제6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2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25)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평가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로 한다.
제5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시행규칙에서 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을, 지방환경관리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4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1 제1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의 뒤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의 뒤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부칙 [2005.5.9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수수료란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며, 동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 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⑫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6>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및 제53조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 및 별표 7 제9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유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위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1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18>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수수료란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며, 동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 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⑫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6>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및 제53조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 및 별표 7 제9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유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위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1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18>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2006.2.1 제1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6월 23일까지는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5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6월 23일까지는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5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6.30 제214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20 제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3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9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8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0 제2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 [2007.12.28 제26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3, 제2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4급 1, 7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한다.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 관"으로 한다.
④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국 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제2호나목(1)(라) 및 같은 목 (2)(마)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산업진흥과"를 각각 "기상경영전략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교육담당관"을 "기상인력개발과"로 한다.
⑩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4급 1, 7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한다.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 관"으로 한다.
④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국 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제2호나목(1)(라) 및 같은 목 (2)(마)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산업진흥과"를 각각 "기상경영전략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교육담당관"을 "기상인력개발과"로 한다.
⑩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10.17 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314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5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1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6급 10명, 7급 8명, 7급 7명, 기능 10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1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6급 10명, 7급 8명, 7급 7명, 기능 10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22 제3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5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5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0.7.9 제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23 제3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사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사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15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9장의2(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제37조제2항ㆍ제9항, 별표 9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9장의2(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제37조제2항ㆍ제9항, 별표 9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3 제4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1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1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9.16 제4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2012.1.31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6 제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기능9급 1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기능9급 1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0.12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3 제5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5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 6급 2, 7급 1, 8급 1)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 6급 2, 7급 1, 8급 1)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 칙[2013.6.28 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1호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1호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3.9.12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8.17, 2018.1.22, 2019.8.27, 2020.8.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개정 2017.3.20, 2018.1.22, 2020.8.25]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8.17, 2018.1.22, 2019.8.27, 2020.8.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개정 2017.3.20, 2018.1.22, 2020.8.25]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11.4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9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2 제5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5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5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11 제5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에 해당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에 해당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22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 생략
부 칙[2015.1.6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6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9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0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1 제655호]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7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신기후체제대응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전략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7.3.20, 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신기후체제대응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전략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7.3.20, 2018.1.22]
부 칙[2016.12.27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9 제68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 칙[2017.2.28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0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7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5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7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2의 정원 4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 별표 1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 및 별표 16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2의 정원 4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 별표 14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 및 별표 16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2.29]
부 칙[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부 칙[2018.1.22 제7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5.7]
부 칙[2018.2.20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8 제7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③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수신인란 및 같은 면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수신자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별지 제6호서식 수신인란,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직인란, 별지 제8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③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수신인란 및 같은 면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수신자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별지 제6호서식 수신인란,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직인란, 별지 제8호서식 수신인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신인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직인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8.12.13 제783호(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항제4호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항제4호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한다
부 칙[2018.12.31 제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26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 및 별표 2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 및 별표 2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7 제805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9.5.7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74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기구(정책홍보팀, 시민소통팀 및 환경교육팀) 중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민소통팀을 제외한 정책홍보팀 및 환경교육팀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8.25, 2020.1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갈등조정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책홍보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 갈등조정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환경교육팀장이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갈등조정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환경교육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각각 보좌한다. [개정 202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74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된 기구(정책홍보팀, 시민소통팀 및 환경교육팀) 중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민소통팀을 제외한 정책홍보팀 및 환경교육팀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8.25, 2020.1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갈등조정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책홍보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 갈등조정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환경교육팀장이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갈등조정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환경교육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각각 보좌한다. [개정 2020.8.25]
부 칙[2019.8.27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8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6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5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9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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