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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8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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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홍수통제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인사·문서·복무관리·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2. 예산·결산·회계·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1. 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보 등의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수문조사 및 관측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전기통신시설·설비는 제외한다)
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와 수문조사시설 중복에 관한 협의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
8. 하천수 사용의 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문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
10.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1. 삭제 [2019.5.7]
12.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
13. 댐·보 등의 방류 승인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4. 홍수피해·가뭄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5.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16. 시·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협의
17.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18. 하천변 지하수 이용·개발에 관한 협의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1.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설비의 설치·운영 및 관리
2. 수문조사 관련 첨단통신기술의 연구·개선
3. 수위·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
4.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설치(전기통신시설·설비에 한정한다)·운영 및 관리
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6. 청사 전기통신시설·설비의 운영 및 관리
7. 수문조사 전기통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전문교육 계획 수립·시행
[본조신설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