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8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기획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7.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8.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3.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7.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평가
11. 대기·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12. 삭제 [2020.8.25]
13.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14.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확인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의2. 특정경유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16의3. 지역별·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7. 제28조제6항제12호 및 제14호의 사항(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에 한정한다)
③ 자연환경과장은 제2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평가과장은 제2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측정분석과장은 제27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