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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835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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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①대한민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은 그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