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