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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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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3.31]]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